의안
의안번호 2219567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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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사용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사용자 지위의 확장으로 원청을 사용자로 인정하게 됨으로써 거대 산별노조 등 원청 노동조합이 단체교섭권을 독점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고, 성과급, 채용 관련 사항 등이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원청 노동조합의 이해관계에 따라 단체교섭 및 노동쟁의가 이루어져 소수 하청업체 근로자 및 취업 준비 청년들이 소외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이에 실질적 지배력과 관련된 사용자 지위의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고 노동쟁의 제한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산업 혼란을 막고 소수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노동권 및 청년들의 취업 기회를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관계 법령에 따른 적법한 도급 계약을 맺은 원청업체의 사용자는 독자적인 인사ㆍ노무 관리 권한 및 예산ㆍ조직을 갖춘 독립적 경영주체로 인정되는 하청업체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사용자의 지위를 인정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2조제2호 단서 신설). 나.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사용자의 경영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인사권 행사에 관한 사항, 경영상 판단과 연계되는 성과급 산정 및 지급에 관한 사항, 자산 운영과 관련된 경영상 결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행할 수 없도록 함(안 제41조제3항 신설). 다.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에 한정하여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파업참가자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해당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하거나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있도록 함(안 제43조).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8일 · 확인 2026년 10월 12일
원청 사용자 지위 기준과 쟁의행위 제한 대상 구체화
적법한 도급 계약을 맺은 원청업체 사용자는, 하청업체가 독자적인 인사ㆍ노무 관리 권한과 예산ㆍ조직을 갖춘 독립적 경영주체로 인정되는 경우 그 하청업체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 지위를 인정받지 않는다.
노동조합은 사용자의 경영권에 해당하는 인사권 행사 사항에 대해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노동조합은 경영상 판단과 연계되는 성과급 산정ㆍ지급 사항과 자산 운영 관련 경영상 결정 사항에 대해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에 한정해, 중단된 업무 수행을 위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파업참가자의 5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사업과 관계없는 사람을 채용ㆍ대체하거나 도급ㆍ하도급을 줄 수 있다.
산업 혼란을 막고 소수 하청업체 근로자의 노동권과 청년의 취업 기회를 보호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