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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함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마련되었음. 이에 현행 형사소송법 역시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 부합하도록 전면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행 형사소송법은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휘권 등을 전제로 규정되어 있어 수사ㆍ기소 분리 원칙과 부합하지 않으며, 공소청과 수사기관 간 권한과 책임도 새로운 제도에 맞게 재정립할 필요가 있음. 또한 수사 과정에서의 적법절차와 인권보호를 강화하고, 영장 및 강제처분 절차의 투명성과 사법적 통제를 확대하며, 기소권 행사에 대한 민주적 통제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검사의 직접수사권 및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며, 공소청은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전념하도록 역할을 재정립하는 한편, 공소청과 수사기관 간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수사인권보호관 제도 도입, 피의자 및 변호인의 권리 강화, 영장제도 개선, 수사ㆍ기소 처리기한 명문화 및 공소심의회 신설 등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 부합하는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두텁게 보호하고 공정하고 책임 있는 형사사법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2 등).
수집 2026년 8월 8일 · 확인 2026년 10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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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새 창에서 열기)검사 수사권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 형사소송절차 정비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한다.
공소청은 공소제기와 공소유지에 전념하도록 역할을 재정립하고, 공소청과 수사기관 간 협력체계를 마련한다.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휘권 등 기존 검사 수사권을 전제로 한 형사소송법 규정을 새 체계에 맞게 정비한다.
수사 과정의 적법절차와 인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수사인권보호관 제도를 도입하고 피의자 및 변호인의 권리를 강화한다.
영장 및 강제처분 절차의 투명성과 사법적 통제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영장제도를 개선한다.
수사ㆍ기소 처리기한을 명문화하고 기소권 행사에 대한 통제장치로 공소심의회를 신설한다.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에 맞춰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 형사사법체계에 부합하도록 형사소송절차를 정비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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