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비개인정보 학습용데이터 활용 원칙과 안전 기준 명시
세부 변경 사항
인공지능 개발ㆍ학습ㆍ검증ㆍ고도화ㆍ활용을 위해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학습용데이터를 수집ㆍ생성ㆍ가공ㆍ결합ㆍ이용 또는 제공할 수 있다는 원칙을 법에 명시한다.
학습용데이터 활용 과정에서 해당 데이터가 개인정보에 해당하게 되거나 재식별 위험이 발생하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도록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학습용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도록 한다.
제안 이유
비개인정보 학습용데이터 활용의 법적 불확실성과 재식별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안전한 활용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