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복수 지정과 안전용품·옥외 잔재물 초기조치 의무
세부 변경 사항
일정 규모 이상이거나 석면자재 손상 우려가 큰 석면건축물에는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을 2명 이상 지정하게 한다.
석면건축물 소유자에게 긴급 상황에 대비한 필수 안전용품 구비 의무를 부과한다.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이 구비된 안전용품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석면 비산 우려가 생기면 즉시 방지 조치를 하게 한다.
학교 등의 부속토지와 야외공간에서 석면 의심 잔재물이 발견되면 초기 안전 조치를 시행하게 한다.
제안 이유
석면건축물 규모와 위험도에 맞는 관리, 긴급 안전용품 구비, 학교 등 옥외공간의 석면 잔재물 초기 대응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