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의안번호 2219557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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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최근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실 사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행정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극에 달하게 한 계기가 되었으며, 이를 기점으로 현행 선거제도 전반에 대한 근본적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정치권과 국민 여론 모두에서 거세게 일고 있음. 특히 사전투표제도는 도입 이래 줄곧 부정선거 의혹의 한가운데 놓여 있었던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그간 누적되어 온 불신이 한꺼번에 표출되고 있는 상황임. 특히 현행법의 사전투표제도는 시행 이후 사전투표함의 보관ㆍ관리 및 투표함 인계ㆍ이송 과정의 투명성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제기된 부정선거 의혹은 선거 결과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음. 이에, 사전투표제도를 폐지하고 본 선거일을 2일로 연장함으로써 사전투표에 대한 불신을 차단하는 동시에, 투표용지 인쇄 축소비율 기준에 있어 70% 이상을 최소 하한으로 두고 투표용지 부족사태 재발을 방지하고자 함. 또한, 투표 종료 후 해당 투표소에서 투표한 투표지에 대한 현장 개표를 실시하도록 하여 투표함 이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신과 논란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투표지 관리의 투명성과 국민 신뢰를 제고하고자 함. 한편, 투?개표 참관인에 대한 교육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직접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참관 업무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 선거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사전투표제를 일괄 폐지하고 본 투표의 선거일을 2일로 규정함(안 제33조, 제34조 등). 나. 투표용지 인쇄 축소 비율 기준에 있어 70% 이상을 최소 하한으로 정함(안 제151조). 다. 투표 종료 후 해당 투표소에서 투표한 투표지에 대한 개표는 해당 투표소에서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우편으로 송부되는 거소투표?선상투표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개표소 중 1곳을 지정하여 진행함(안 제173조). 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개표 참관인에 대한 참관 교육을 실시함(안 제161조, 181조).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8일 · 확인 2026년 10월 12일
사전투표 폐지와 본투표 2일제·투표소 현장 개표 도입
사전투표제를 일괄 폐지하고 본 투표 선거일을 2일로 정한다.
투표용지를 인쇄할 때 축소 비율은 70% 이상을 최소 하한으로 정한다.
투표 종료 후 해당 투표소에서 투표한 투표지는 그 투표소에서 개표하도록 한다.
우편으로 보내지는 거소투표와 선상투표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개표소 중 1곳을 지정해 개표하도록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개표 참관인에게 참관 교육을 실시하도록 한다.
사전투표와 투표함 이송·관리, 투표용지 부족 등에 대한 불신을 줄이고 선거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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