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전자상거래 플랫폼 위해물품 모니터링·차단 의무 신설
세부 변경 사항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위해물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모니터링 및 차단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의무를 둔다.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위해물품 모니터링·차단 의무를 위반해 소비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면 통신판매중개의뢰자와 함께 연대배상 책임을 지도록 한다.
제안 이유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위해물품 유통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플랫폼 사업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실질화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