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사실적시 명예훼손 적용 범위 축소와 친고죄 전환
세부 변경 사항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비밀을 침해하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만 적용되도록 한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로 바꾼다.
출판물 등에 의한 사실적시 명예훼손 가중처벌 규정도 변경된 적용 범위에 맞춰 정비한다.
제안 이유
개인의 인격권과 표현의 자유 사이의 조화를 도모하고 수사권 발동에서 피해자의 의사를 더 존중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