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맞춤형 급여 안내 대상 확대와 전자적 신청 의사 절차
세부 변경 사항
맞춤형 급여 안내 대상을 기존 신청자 중심에서 이미 사회보장급여를 받는 수급자와 급여 제공이 중지된 사람 등으로 확대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기수급자와 수급중지자의 급여자격 충족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
보장기관의 장은 수급자격 충족 사실을 안내하고, 당사자가 전자적 방법 등으로 신청 의사를 표시하면 급여 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한다.
제안 이유
신청주의로 인해 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급여를 제때 신청하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