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체육시설·게임시설의 마약범죄 장소 제공 사실 통보와 영업 제재 연계
세부 변경 사항
체육시설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을 운영하는 자가 영업소 운영과 관련해 마약범죄를 위한 장소나 시설을 제공한 경우 수사기관의 장이 해당 영업의 허가·신고·등록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게 한다.
수사기관 통보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영업소에 대해 영업허가·등록·신고 취소나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제재 절차와 연결한다.
제안 이유
체육시설업과 게임시설 관련 업소가 마약범죄 장소로 제공되어도 영업소 제재가 어려운 상황을 개선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