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산업위기지역 지정요건 완화와 선제대응지역 기간 연장
세부 변경 사항
산업통상부장관은 지역 내 산업구조와 지역 산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신청 요건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다.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지원 기간을 최대 2년에서 최대 5년으로 연장한다.
제안 이유
복합적 산업구조 등으로 기존 지정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위기 지역을 조기에 지원하고 선제대응지역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