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 축소 및 사업장 점거 쟁의행위 금지
세부 변경 사항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고용한 사업주와 동일시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가진 지위에 있는 자를 사용자로 보도록 사용자 범위를 정한다.
노동쟁의의 대상이 되는 주장을 인사ㆍ경영권 등 사용자의 고도의 경영상 의사결정을 제외한 근로조건 전반에 관한 주장으로 변경한다.
점거형태 쟁의행위 금지 대상을 기존의 주요시설 등에서 사업장으로 규정해 금지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한다.
제안 이유
사용자의 쟁의행위 관련 방어권을 보호하고 기업경영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 등을 정비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