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고령자 기간제근로자 2년 초과 사용 예외 삭제
세부 변경 사항
고령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을 기간제근로자 보호 대상의 예외로 두는 조항을 삭제한다.
고령자도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는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제안 이유
고령자가 계약기간 2년을 초과해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요구할 수 없는 현행 예외가 초고령사회와 맞지 않고 연령 차별 소지가 있어 이를 삭제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