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건축물 석면 재조사와 학교 야외 석면 의심물질 대응 절차 강화
세부 변경 사항
건축물석면 최초 조사 후 10년이 지나면 재조사를 실시하도록 조사 주기를 명확히 한다.
석면해체·제거작업 등 건축물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재조사를 실시하도록 한다.
석면 보수·보강 후에는 실내 석면농도를 측정하고 기록하도록 한다.
학교 부속토지 등 야외 공간에서 석면 의심물질이 발견되면 신속한 출입 통제나 오염토양 정화 등 즉각적인 조치를 하도록 대응 절차를 구체화한다.
제안 이유
석면 재조사와 취약시설 야외 공간 대응 절차를 구체화해 석면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