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증명자료와 석면농도 측정기준 강화
세부 변경 사항
석면해체ㆍ제거업자가 작업 완료 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증명자료에 작업에 사용된 장비 정보와 작업장 사진 자료를 첨부하도록 한다.
공기 중 석면농도의 측정방법을 법에 더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고용노동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한다.
제안 이유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완료 후 제출되는 증명자료의 신뢰성을 높이고 현장 중심의 석면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