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의안번호 2219513 · 발의
확인된 대안 관계가 아직 없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또는 각급학교의 교직원 중에서 위촉하고, 투표사무원ㆍ사전투표사무원 및 개표사무원은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각급학교의 교직원, 은행 직원 등 중에서 위촉하도록 하고 있음. 투ㆍ개표사무원 위촉 현황을 보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비율은 약 46%로 절반에 가까운 수치임. 높은 공익성과 책임성이 요구되는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는 원칙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직원이 담당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외부의 사람을 위촉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이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는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을 포함하여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이 담당하도록 명시하고, 투표관리관 등 투개표사무인력을 행정안전부장관을 통하여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으로 지원받도록 하여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가 책임성 및 전문성을 가지고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에 따른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는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을 포함하여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이 담당하도록 함(안 제5조의2 신설). 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가 있을 때마다 투표관리관 및 투표사무원 등의 업무를 수행할 공무원(이하 “투개표사무인력”이라 함)의 수를 추계하여 이를 지원하여 줄 것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필요한 투개표사무인력의 명단을 제출받고 이를 취합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안 제146조의2 신설). 다.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및 사전투표사무원, 개표사무원은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제출받은 투개표사무인력 중에서 위촉하도록 함(안 제146조의3, 제148조의2 신설 등).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8일 · 확인 2026년 10월 12일
투표·개표 사무 담당자의 공무원 중심 위촉 체계 도입
이 법에 따른 투표와 개표 사무는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을 포함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이 담당하도록 명시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때마다 필요한 투개표사무인력 수를 추계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지원을 요청해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필요한 투개표사무인력 명단을 받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투표관리관, 사전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사전투표사무원, 개표사무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제출한 투개표사무인력 중에서 위촉한다.
투표와 개표 사무가 책임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이다.
의안
의안번호 2219513 · 발의
확인된 대안 관계가 아직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