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ㆍ반납구역 설치와 방치 금지
세부 변경 사항
시장등이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ㆍ충전시설과 대여용 개인형 이동장치 반납구역을 설치ㆍ관리하도록 한다.
누구든지 개인형 이동장치를 주차시설 또는 반납구역 밖에 방치하지 못하도록 한다.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가 무단 방치된 대여용 개인형 이동장치를 수거하도록 한다.
제안 이유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방치를 예방하고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권과 교통질서, 도시환경을 보호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