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오남용 우려 일반의약품의 미성년자 과다구매 제한과 판매기록 작성
세부 변경 사항
일반의약품 중 오남용 우려가 있는 의약품을 판매할 때 약사의 복약지도를 의무화한다.
오남용 우려가 있는 일반의약품은 적정 사용량을 초과해 미성년자에게 판매할 수 없도록 한다.
오남용 우려가 있는 일반의약품을 판매한 경우 판매기록을 작성하도록 한다.
복약지도 의무나 미성년자 판매 제한, 판매기록 작성 의무 위반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제안 이유
일반의약품 과다복용 문제와 대량 구매 가능성을 줄여 의약품의 무분별한 구매를 방지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