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지역예술인 정의와 양성ㆍ지역정착 지원 근거 마련
세부 변경 사항
지역문화진흥법에 지역예술인의 정의를 신설한다.
지역문화진흥 정책의 기본원칙에 지역문화전문인력과 지역예술인의 양성 및 지역정착 활성화 지원을 포함한다.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대상에 지역문화전문인력과 지역예술인의 양성 및 지역정착 활성화 지원을 포함한다.
제안 이유
지역예술인을 지역문화지원 정책 대상에 명시해 지역 고유문화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