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국가폭력·반헌법·친일반민족행위자의 훈장·포장 취소 근거 확대
세부 변경 사항
국가폭력 가해자에게 부여된 훈장 또는 포장을 취소할 수 있도록 상훈 취소 근거를 확대한다.
공권력으로 헌정 질서를 파괴한 반헌법행위자에게 부여된 훈장 또는 포장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다.
민족을 배반하고 일제에 협력한 친일반민족행위자에게 부여된 훈장 또는 포장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다.
제안 이유
헌법적 가치와 국격을 심각하게 훼손한 사람에게 부여된 정부 포상을 취소해 상훈의 명예를 바로 세우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