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인정 범위와 초기 투자지원 확대
세부 변경 사항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정의를 국내 사업장 신설ㆍ증설을 통한 생산뿐 아니라 국내 직접 생산 또는 위탁 생산까지 포함하도록 확대한다.
국내복귀기업을 선정할 때 투자, 고용, 공급망 기여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도록 한다.
국내복귀기업의 투자 초기단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제안 이유
국내복귀 인정 범위가 좁고 초기 투자단계 지원이 미흡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투자 유치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을 반영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