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소셜벤처기업의 벤처투자 대상 포함과 투자 기반 마련
세부 변경 사항
소셜벤처기업을 벤처투자의 대상에 추가한다.
개인투자조합ㆍ벤처투자회사ㆍ벤처투자조합이 소셜벤처기업에 투자한 경우에도 투자의무를 충족할 수 있게 한다.
소셜벤처투자 생태계 활성화 지원,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투자의무 설정, 공공조달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벤처투자 방안 마련 근거를 둔다.
제안 이유
소셜벤처기업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투자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