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국내복귀기업 선정요건 완화와 연구개발시설 사업장 인정
세부 변경 사항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 시 해외사업장에서 2년 이상 계속 사업해야 하는 요건을 완화한다.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복귀하면서 연구개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사업장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시행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한다.
제안 이유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진입장벽을 낮추고 유연한 지원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