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전력시장 거래상품 확대와 전기사업 허가 관리 강화
세부 변경 사항
전력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에 전력뿐 아니라 공급가능용량, 예비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을 포함한다.
전기사업자가 허가받은 설비용량이나 전력계통 연계장소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허가를 받도록 한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전기사업 관련 인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한다.
제안 이유
전력시장 거래상품과 전기사업 인허가 관련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해 전기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