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이전 곤란 하도급 목적물 검사 지연 시 수령 간주
세부 변경 사항
원사업자가 이전하기 곤란한 하도급 목적물등에 대해 수급사업자로부터 검사를 요청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일부터 7일 이내에 검사를 시작해야 한다.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내 검사를 시작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해당 목적물등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제안 이유
원사업자가 검사를 미뤄 법적 수령일과 대금 지급 기준점이 늦어지는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