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인사청문회 질의의 업무 관련성 원칙과 위반 제재 신설
세부 변경 사항
인사청문회 위원의 질의가 공직후보자의 직무와 관련된 사항에 국한되도록 업무 관련성 원칙을 신설한다.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직무와 무관한 내용이나 인격 침해성 발언을 금지한다.
업무 관련성 원칙이나 발언 금지를 위반한 경우 위원장이 주의ㆍ경고, 질의 중단, 윤리특별위원회 회부, 국회의장에 대한 징계요구 건의 등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제안 이유
인사청문회가 공직후보자에 대한 실질적이고 정당한 검증으로 운영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