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선거운영계획 사전 보고와 투표용지 예비 물량 의무 보관
세부 변경 사항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운영계획과 투표소 운영지침 등 선거사무에 관한 계획을 선거일 전 45일까지 수립·시행하도록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사무에 관한 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한다.
투표용지 인쇄 매수 산정 기준을 법률에 명확히 둔다.
인쇄된 투표용지 총량의 10% 이상을 예비 물량으로 별도 보관하도록 한다.
제안 이유
투표용지 수급과 관리의 안정성을 높이고 비상 상황 대응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