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식품 점자ㆍ음성ㆍ수어영상변환용 코드 지원 확대
세부 변경 사항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등의 점자 및 음성ㆍ수어영상변환용 코드 표시를 위해 행정적 지원뿐 아니라 기술적ㆍ재정적 지원도 할 수 있도록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업무 범위를 가이드라인 마련에서 시각ㆍ청각장애인의 식품 표시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교육ㆍ홍보와 연구개발까지 확대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관련 업무와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식품안전정보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다.
제안 이유
식품 표시정보에 대한 시각ㆍ청각장애인의 접근성 향상 정책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개선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