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폐의약품 배출·수거 교육과 처리사업 지원
세부 변경 사항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이 의약품의 적절한 배출 및 수거에 관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이 폐의약품 수거와 폐기를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기관·단체·법인이나 약국개설자가 폐의약품 수거와 폐기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제안 이유
의약품이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