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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22대
의안
2219447
[2219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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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제작자 징벌적 손해배상액 5배 원칙화 - 표결 결과 - 의안 2219447
국회
22대
의안
2219447
자동차 제작자 징벌적 손해배상액 5배 원칙화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19447]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의원 등 21인)
위원회 심사 중
김남근
의원 등 21인이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6년 6월 23일
자동차 제작자 징벌적 손해배상액 5배 원칙화
AI 요약
[2219447]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의원 등 2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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