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처분 권한 시·도지사 이양
세부 변경 사항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 휴업·폐업 신고, 등록취소·영업정지·과징금·과태료 등 행정처분 권한을 법률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아니라 시·도지사 권한으로 정한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실태조사 과정에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폐업 사실을 알게 되면 시·도지사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한다.
시·도지사는 통보받은 폐업 사실을 확인해 폐업 신고가 된 것으로 보거나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제안 이유
법률상 권한자와 실제 집행 주체가 달라 행정책임이 불분명하고, 폐업 정보가 통계와 행정에 제대로 반영되기 어렵다는 이유가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