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평화경제특구 계획·지정 기준과 남북협력기금 활용 명시
세부 변경 사항
평화경제특구기본계획을 세울 때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을 고려하도록 한다.
평화경제특구를 지정할 때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안보를 위해 기여한 정도와 지역발전이 정체된 정도를 고려하도록 한다.
평화경제특구 안의 기반시설 설치에 남북협력기금을 활용할 수 있음을 명시한다.
제안 이유
평화경제특구와 접경지역 정책의 대상 지역과 목적이 유사해 정책 조율과 예산 집행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이유가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