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수협 전산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2029년까지 연장
세부 변경 사항
수협은행이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조합에 공급하는 전산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한다.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수협은행에 공급하는 전산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기한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한다.
제안 이유
전산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가 종료되면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와 조합의 경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이유가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