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지방세 체납 예방·징수에 인공지능 등 지능형 기술 활용 근거 신설
세부 변경 사항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은 지방세 체납 예방과 징수 관리에 인공지능 등 지능형 정보기술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지능형 정보기술을 활용하는 경우 납세자의 개인정보와 사생활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 체납 예방·징수 관리를 위한 지능형 정보기술 활용에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안 이유
기존 전산 처리와 사후 체납처분 위주의 시스템만으로는 복잡해지는 체납을 선제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대응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