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아동ㆍ청소년 포함 인공지능취약계층 보호 근거 신설
세부 변경 사항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거나 이용 과정에서 보호가 필요한 아동ㆍ청소년, 장애인, 고령자 등을 인공지능취약계층으로 규정한다.
인공지능 기본계획에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과 인공지능취약계층의 피해 예방ㆍ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제안 이유
아동ㆍ청소년 등이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고 보호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