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학원 강사와 교원의 문항거래 금지 및 제재 신설
세부 변경 사항
문항 출제 등 위반행위로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은 3년간 학원설립·운영자나 강사가 될 수 없게 된다.
교원에게 문항거래를 요구·의뢰·교사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위반하면 행정처분과 처벌 대상이 된다.
학원설립·운영자는 강사 등이 위반행위를 하거나 이를 알게 된 경우 해당자를 직무에서 배제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알려야 한다.
학원설립·운영자가 강사 등의 위반행위 배제 결과를 교육감에게 통보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학원설립·운영자의 관리·감독 소홀로 학원의 임원 또는 강사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한 기준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된다.
행정처분과 과징금 부과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제안 이유
학원 유명강사와 현직 교사 사이의 대규모 문항 거래 사례로 사교육시장과 입시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어 이를 근절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