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재정지원 받은 일정 규모 이상 외국인투자기업의 폐업 사전 신고
세부 변경 사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현금지원을 받은 일정 규모 이상의 외국인투자기업이 폐업하려는 경우, 미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한다.
해당 폐업 신고 사항을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 안건으로 상정하도록 한다.
현금지원 조건의 이행 여부와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폐업 신고와 관련해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한다.
제안 이유
재정지원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 축소·폐업·철수에 대해 정부 차원의 사전 대응과 사후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