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발달장애인 활동·돌봄 제공기관의 학대범죄자 취업제한과 신고의무 확대
세부 변경 사항
장애인학대 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방과 후 활동 제공기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지원 제공기관, 보호자 상담지원 제공기관을 추가한다.
새로 취업제한 대상에 포함되는 발달장애인 관련 서비스 제공기관의 장과 종사자를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로 규정한다.
제안 이유
장애인 일상생활과 밀접한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장애인학대 예방과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줄이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