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민영주차장 경차·환경친화적 자동차 주차요금 50% 감면
세부 변경 사항
민간이 운영하는 노외주차장은 경형자동차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주차요금을 50% 감면해야 한다.
부설주차장은 경형자동차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주차요금을 50% 감면해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차요금을 감면하는 주차장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안 이유
경형자동차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을 장려하기 위해 공공주차장 중심의 감면체계를 민영주차장으로 확대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