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의안번호 2219391 · 발의
확인된 대안 관계가 아직 없습니다.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모든 청소년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전화나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현재 ‘청소년전화 1388’ 등 청소년을 대상으로 전화상담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청소년 전화상담 서비스가 건별 수신ㆍ응대 중심으로만 운영되어 전화상담 업무의 전반적 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전화상담을 통하여 발견되는 위기청소년을 112, 119 등 긴급신고 및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신속히 구조ㆍ보호 또는 지원을 할 필요도 있음. 이에 청소년 전화상담 업무의 전산화와 효율적ㆍ체계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청소년전화상담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 청소년전화상담통합관리시스템을 112신고시스템, 119정보통신시스템 및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기청소년을 더욱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구조ㆍ보호ㆍ지원할 수 있는 전화상담 서비스 운영체계를 구현하려는 것임. 또한 SNS 등 온라인에서 가출, 자살ㆍ자해 위험, 학교폭력 등 정보를 모니터링하여 위기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상담 및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하는 사이버 아웃리치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위기청소년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고 지원하려는 것임. 덧붙여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 상담·교육 및 치료·재활 등의 업무 또는 서비스를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으로 하여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 제12조의3, 제22조제2항 및 제43조제1항).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8일 · 확인 2026년 10월 12일
청소년 전화상담 통합관리와 사이버 아웃리치 근거 마련
청소년 전화상담 업무를 전산화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청소년전화상담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게 한다.
청소년전화상담통합관리시스템을 112신고시스템, 119정보통신시스템,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과 연계해 운영할 수 있게 한다.
SNS 등 온라인에서 가출, 자살·자해 위험, 학교폭력 관련 정보를 모니터링해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상담과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하는 사이버 아웃리치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 상담·교육, 치료·재활 등의 업무나 서비스를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 수행할 수 있게 한다.
청소년 전화상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위기청소년을 더 신속하게 구조·보호·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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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9391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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