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군무원 강등·정직 징계 기준과 보수 감액의 군인사법 정합화
세부 변경 사항
군무원의 강등 처분 정의를 「군인사법」상 군인 징계 체계와 같게 개정한다.
군무원의 정직 처분 정의를 「군인사법」상 군인 징계 체계와 같게 개정한다.
군무원이 강등이나 정직 처분을 받은 경우의 보수 감액 수준을 「군인사법」 제57조에 따른 군인 징계와 같게 조정한다.
제안 이유
군무원의 신분적 특수성을 반영하고 군인과 군무원 간 징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