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직업군인 비자발 전역 사유 제한과 재임용·전직 지원
세부 변경 사항
병력 감축이나 복원 과정에서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전역시킬 수 있는 사유를 전면적인 군 구조 개편 등으로 해당 병과 또는 직무가 폐지되고 다른 병과나 직무로 배치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로 한정한다.
이 사유로 전역하는 사람에게 우선 재임용이나 전직지원금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제안 이유
포괄적인 전역 사유를 엄격히 하고, 귀책사유 없이 조직 개편이나 인력 조정으로 전역되는 직업군인에게 필요한 지원을 마련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