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마약류 업무정지 위반 처분 사유와 사후 확인 의무
세부 변경 사항
마약류취급자, 마약류취급승인자, 원료물질수출입업자 등이 업무정지기간 중 다시 업무를 한 경우를 허가·지정·승인 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 사유에 추가한다.
허가관청은 업무정지, 취급정지, 허가·지정·승인 취소 처분을 한 뒤 처분 대상자가 이를 준수하는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확인하도록 한다.
제안 이유
업무정지 처분의 실효성과 처분 이후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