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하도급 수급사업자 제3자 판매 5년 초과 제한 특약 금지
세부 변경 사항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 외의 제3자에게 목적물 등을 판매·납품하지 못하게 하는 약정 중 5년을 초과하는 제한을 부당한 특약으로 명시한다.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제3자 판매·납품을 5년을 초과해 제한하는 부당한 특약을 둘 수 없게 된다.
제안 이유
수급사업자의 자유로운 국내외 유통시장 진출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관련 산업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