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집합건물 관리비 공개와 관리인 선임·감독 절차 강화
세부 변경 사항
집합건물 관리인에게 관리비 내역을 공개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한다.
관리단집회 요건을 완화해 관리인 선임을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한다.
관리비 내역 등의 투명한 공개를 위해 관련 벌칙 규정을 정비한다.
관리위원회 위원 자격을 임차인 등 점유자까지 확대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법한 집합건물 관리행위를 감독하기 위한 행정조사 권한을 부여한다.
당사자 한쪽이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조정에 응하도록 한다.
제안 이유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실사용자인 점유자의 의사가 관리에 반영되도록 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