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생물다양성위원회의 법률상 설치와 심의·자문 기능 강화
세부 변경 사항
시행령에 있던 생물다양성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한다.
생물다양성위원회를 단순 자문 수준에서 생물다양성 보전과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는 기구로 개편한다.
생물다양성위원회가 관계 기관에 자료 제출과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명시한다.
제안 이유
생물다양성 감소에 범정부 차원으로 대응하기 위해 위원회의 법적 근거와 집행력을 강화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