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장애인활동지원 이의신청 결과 통지와 쟁송 안내 의무 명시
세부 변경 사항
장애인활동지원 관련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해 행정청이 결과를 통지해야 하는 의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한다.
행정청이 장애인활동지원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할 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등 쟁송수단과 그 제기기간을 함께 안내해야 하는 의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한다.
제안 이유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와 급여 신청인 등이 이의신청 결과와 행정심판·행정소송 제기 사항을 충실히 안내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