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직역연금 수급권자 배우자의 기초연금 수급 허용
세부 변경 사항
공무원연금ㆍ사학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의 배우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직역연금 수급권자의 배우자에 대해서는 기초연금 미수급자의 소득 및 재산 범위를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기준액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안 이유
직역연금 수급권자의 배우자를 경제적 여건이나 연금 수급액과 관계없이 기초연금 대상에서 원천 배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