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항공종사자ㆍ객실승무원 음주ㆍ마약ㆍ기내 흡연 의무보고 추가
세부 변경 사항
항공종사자 또는 객실승무원의 주류ㆍ마약류 섭취가 발생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한다.
항공종사자 또는 객실승무원의 기내 흡연이 발생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한다.
기내 흡연의 범위에 전자담배 등을 포함한다.
항공종사자와 객실승무원의 기내 흡연 등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한다.
제안 이유
항공종사자나 객실승무원의 주류ㆍ마약류 섭취 및 기내 흡연 사실이 발생해도 국토교통부에 즉시 보고되지 않는 문제가 지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