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문화예술인 출신 공직자의 비영리 공연 등 기부행위 제외
세부 변경 사항
가수ㆍ연주자ㆍ배우 등 문화예술 분야 경력이 있는 사람이 겸직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에서 비영리 목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다.
기부행위에서 제외되는 용역 제공 범위에 통상적인 정당활동, 의례행사, 공익행사, 문화행사 등에서의 강연ㆍ공연ㆍ방송출연 등을 포함한다.
제안 이유
문화예술인 출신 공직자의 비영리적 공연 활동이 기부행위로 해석될 수 있어 직업군 간 형평성과 법적 안정성 문제가 제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