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의안번호 2219345 · 발의
확인된 대안 관계가 아직 없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직장 내 성희롱 및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예방에 관한 사항은 노사협의회의 협의 사항에 포함하고 있으나 직장 내 괴롭힘 예방에 관한 사항은 포함하고 있지 아니함. 또한 노사협의회의 기능의 하나로 임의 중재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당사자의 만족도가 높으면서도 신속하고 비공개인 자율적 조정과 중재 등 대안적 분쟁 해결 수단의 근거와 제도적 장치가 충분하지 않아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 조사 개시 이후 오히려 갈등이 심화되어 2차 피해가 발생하거나 법적 쟁송이 장기화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노사협의회의 협의 사항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조사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근로자와 행위자로 지목된 상대방이 동의하는 경우 노사협의회에서 정한 임의 조정 또는 중재 기구를 통해 자율적인 해결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며, 조정ㆍ중재 과정에서의 비밀유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사업장 내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고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노사협의회의 협의 사항에 「근로기준법」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20조제1항제17호 신설). 나. 노사협의회가 직장 내 괴롭힘 및 직장 내 성희롱 조사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근로자와 행위자로 지목된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 조사와 병행하여 조정 또는 중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의2제1항 신설). 다. 조정 결과에 당사자가 모두 동의하거나 중재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보고 이에 따르도록 규정함(안 제25조의2제2항 신설). 라.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관련 조정ㆍ중재 과정에서 관련 사실을 알게된 사람의 비밀유지 의무를 규정하여 피해 근로자 보호를 강화함(안 제25조의2제3항 신설).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8일 · 확인 2026년 10월 12일
노사협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협의 및 조정·중재 근거 신설
노사협의회가 협의해야 하는 사항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추가한다.
직장 내 괴롭힘이나 직장 내 성희롱 조사 과정에서 피해 근로자와 행위자로 지목된 상대방이 모두 동의하면, 노사협의회가 정한 기구가 조사와 병행해 조정 또는 중재를 할 수 있게 한다.
조정 결과에 당사자 모두가 동의하거나 중재 결정이 있으면 당사자 사이에 화해가 성립한 것으로 보고 그 결과에 따르도록 한다.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관련 조정·중재 과정에서 사실을 알게 된 사람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한다.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조사 과정에서 갈등 심화와 2차 피해를 줄이고 자율적 해결을 지원하려는 것이다.